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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최저임금 안내

- 공지글 -
작성자 :
관*자
등록일 :
2024-12-03 13:55



 

 

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 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

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 

1. 최저임금액

시간급 : 10,030원

 

*월 환산액 2,096,27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 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*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 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25. 1. 1 ~ 2025. 12. 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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