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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 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
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1. 최저임금액
시간급 : 10,030원
*월 환산액 2,096,270원 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*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 : 2025. 1. 1 ~ 2025. 12. 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