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품회복병원 명품회복병원

병원소개

환자 한분한분에게 진심을 담아 진료하고
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.

환자의 권리와 의무

환자의 권리와 의무

“의료법 제1조의 2 제1항 관련”

환자의 권리

  • 진료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갖고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
  •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

  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대상 연구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
  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진료와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 하지 못한다.

  •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

   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,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.

  •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

    환자는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환자의 의무

  • 의료인에 대한 신뢰 · 존중 의무

   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
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

  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,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